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고대 법을 아는 자는 형벌을 면할 수 있지만, 역시 그러하다. 오늘 법을 아는 자는 죄를 모르면 끝이다!
고대 법을 아는 자는 형벌을 면할 수 있지만, 역시 그러하다. 오늘 법을 아는 자는 죄를 모르면 끝이다!
대심: 고대에 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형벌을 최대한 경감하는 것이 법의 정수였다. 지금 법을 아는 사람은 사실 유죄 판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사람들은 살인 (범죄자 처분) 의 이유로 사건을 결정합니다. 옛사람들이 사건을 판정한 것은 면죄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