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한 명 이상' 의 의미는 총 인원수가' 한 명 이상' 을 초과한다는 뜻이다. 즉 총 인원수는 두 사람부터 계산되며' 한 명' 은' 한 명 이상' 범주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명 이상' 은 한 명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