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원조인의 개입 시간이라면 민사사건이라면 기소를 준비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다. 형사사건이라면 용의자는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형사 자소 사건이나 기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법원이 접수한 날부터 관련되어 있다. 공소사건에서 피해자는 검찰에 넘겨져 개입한 사건이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는 본인과 보호자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는 통지 변호에 속한다. 다른 경우 피해자나 피고인이라면 현지 법률 원조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성년자 법률 원조의 시행시간이라면 이론적으로는 2003 년 법률 원조 조례 시행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