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인원, 차량이 일정 지역, 시간 내에 통행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교통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과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돌발사건에 대해 현장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강제로 해산하고 불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현장을 떠나거나 즉시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