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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제 47 조는 보상 기준이 다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2020 년 6 월 5438+ 10 월 1 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제 47 조는 제 48 조로 바뀐다. 보상 기준: 농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종합 땅값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확정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다. 다른 사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제 3 항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