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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집 뒤에 한약을 심는 데 관한 법률 및 규정
집 앞집 뒤에 한약을 재배하는 법률법규는 토지사용권과 환경보호를 포괄한다.

1. 토지사용권: 한약재 재배는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사용권을 구입하여 실현할 수 있다.

2. 환경보호: 한약재 재배는 환경보호법규를 준수하고 토지, 물, 공기 등 환경자원을 보호하며 토지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