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오절에 국기를 게양할지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한 강제성 규정이 없다. 단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국경일, 국제 노동절, 설날, 설날에는 각급 국가기관과 인민단체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도시주민이 거주하는 집,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는 조건부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1 그리고 제 7 조의 관련 규정? 국경일, 국제 노동절, 설날, 설날에는 각급 국가기관과 인민단체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도시주민이 거주하는 집,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는 조건부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2. 제 8 조 중대 축제, 기념행사, 대형문화체육행사, 대형전시는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12 조는 본법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조속한 상승과 만강하여야 한다.
본법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사람은 악천후가 있으면 게양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