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착공비: 입원과 퇴원 후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포함한다. 2. 간호비 간호시간: 입원 시간과 퇴원 후 간호의존 시간을 포함한다. 3. 교통비. 4. 의료비. 5.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