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식품의약품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3 조 식품약품의 질에 대한 분쟁으로 구매자가 생산자, 판매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생산자, 판매자는 구매자가 품질 문제가 있는 식품약품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항변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잠행조치' 제 15 조 제 3 항은 일상적인 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소비자와 고소인 사이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