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쌍방이 이행하지 않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