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법률 초안은 각 방면의 의견이 비교적 통일된 경우에만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야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입법 실천에는' 삼독' 이라는 말이 있는데, 즉 전국인민대나 상임위원회가 세 차례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과된다. 이것은 각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어떤 것은 이 방면의 규정이 있고, 어떤 것은 없다. 예를 들어, 하남 규정에 따르면, 성 정부 부처와 성 관할 시 정부는 반드시 지역 법규를 사회에 발표하고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