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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협정, 임시노동계약, 정식 노동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도 이렇게 임시 협의는 일반적으로 쌍방 혹은 다방면의 의향서이며 민사 관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졸업생과 기업의 취업 의향서는 위약금을 약속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계약법에서 한계가 있다.

이른바 임시노동계약은 없다. 노동계약법이 반포된 이래 노동계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근로자는 열심히 공부한 날부터 노동관계를 수립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모두 이런 계약서에 서명하고 A4 종이에 썼기 때문에 임시계약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또한 공식적인 노동 계약입니다.

공식적으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일 수 있다. 쌍방은 구두로 약속하여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것은 고용 계약일 수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임시직의 정의도 이전과 달라졌다.

네가 나의 대답에 만족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