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시노동계약은 없다. 노동계약법이 반포된 이래 노동계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근로자는 열심히 공부한 날부터 노동관계를 수립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모두 이런 계약서에 서명하고 A4 종이에 썼기 때문에 임시계약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또한 공식적인 노동 계약입니다.
공식적으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일 수 있다. 쌍방은 구두로 약속하여 수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것은 고용 계약일 수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임시직의 정의도 이전과 달라졌다.
네가 나의 대답에 만족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