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하는 것이라면 마을위원회에서 중재할 수도 있고, 집안 어른들이 설득할 수도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학부모가 법원에 기소해 아동 학대죄를 추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0 조는 학대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한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2.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 1 항의 죄는' 통보받은 일을 처리하다' 에 속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60 조
형법 제 260 조, 가족 구성원 학대죄, 줄거리가 열악한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