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 법조인은 다른 법소의 공문을 사용할 수 없다. "변호사법" 규정에 따르면 법률노동자는 한 로펌에서 집업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로펌에서 동시에 집업할 수 없다. 즉, 두 로펌의 공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