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에서 각종 학생에게 유료하는 학원과 학원, 초장반, 경쟁반, 진수반을 개최하는 것을 엄금한다. 모든 규정된 교육 내용은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학년은 규정에 따라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의무교육 단계 학교와 1, 2 학년은 저녁 자습, 주말, 국가법정 공휴일, 한여름 방학에 학생 단체보충 수업을 조직하는 것을 엄금한다.
2. 공립학교가 초중고생들에게 각종 유료 학원, 학원, 초장반, 경연대반, 제고반 등 교육현장과 자원을 대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3. 교사가 어떤 형태의 유상 과외와 유상 보충 수업을 조직하는 것을 엄금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서로 소개하고, 서로 유상 과외원을 제공하고, 가르치는 여러 학과를 이용하고, 함께 집에서 집단과외를 하고, 사회교육기관에 유상 과외원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