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5 조. 본법 제 4 조 규정에 따라 반조치 목록에 등재된 개인과 조직 외에도 국무원 관련 부서는 (1) 반조치 목록에 등재된 개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에 대해 반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대책 목록에 등재된 기관의 고위 경영진 또는 실제 통제인 (3) 대책리스트에 열거된 개인이 고위 경영진을 맡고 있는 조직 (4) 대책목록에 등재된 개인과 조직은 실제로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거나 통제하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