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자선법"
제 21 조 본법에서 언급한 자선기부는 자선단체가 자선목적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 활동을 가리킨다. 자선 모금에는 사회 대중을 위한 공개 모금과 특정 대상을 위한 방향성 모금이 포함된다.
제 9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선단체, 자선신탁이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민정부부,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선산업단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다. 민정 부서,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선 단체는 불만과 신고에 대해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국가는 대중과 언론이 자선활동을 감독하고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재산과 자선단체, 자선신탁을 속이는 위법행위를 폭로하고 여론과 사회감독 역할을 하도록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