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별 로고 관리 규정
제 4 조 다음을 포함하는 텍스트, 그래픽 구성의 특수 로고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a) 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존엄성이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2) 사회의 좋은 풍조와 공공 질서에 해롭다.
(3) 민족 차별을 띠고 민족 단결에 불리하다.
(4) 의미가 부족하고 식별하기 어렵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 된 기타 내용.
제 5 조 특수 로고 소유자 또는 다른 사람이 특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금은 특수 표지가 서비스하는 사회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국무원 재정부와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