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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특수 로고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국가 특수표지에 관한 정책에는 1996 년 7 월 국무원이 발표한' 특수표지관리조례'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는 특수표지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상표국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기능부서로서 특수표지신청의 접수를 구체적으로 맡는다.

법적 근거: 특별 로고 관리 규정

제 4 조 다음을 포함하는 텍스트, 그래픽 구성의 특수 로고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a) 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존엄성이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2) 사회의 좋은 풍조와 공공 질서에 해롭다.

(3) 민족 차별을 띠고 민족 단결에 불리하다.

(4) 의미가 부족하고 식별하기 어렵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 된 기타 내용.

제 5 조 특수 로고 소유자 또는 다른 사람이 특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금은 특수 표지가 서비스하는 사회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국무원 재정부와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