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지상좌석이라면 소유주위원회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업주들은 업주대회를 통해 동네의 일부 공공장소가 주차할 수 있는지 여부, 주차가 유료인지 여부, 수익금의 귀속 여부, 주차를 구매하지 않은 업주가 유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논의해 관리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건물 구역 내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과 차고의 소유권은 쌍방이 판매, 증정 또는 임대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275 조는 건설구역 내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과 차고의 소유권은 각 측이 판매, 기부 또는 임대를 통해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