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강제철거: 행정강제철거는 현행법에 따라 개발자나 철거회사가 철거허가증에 따라 실시하는 강제철거를 말한다. 새로운 철거 규정인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에서 행정 주관부는 더 이상 강제 철거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사법강제 철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28 조, 징수인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택징수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