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법' 제 90 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험회사나 그 회사는 법에 따라 개편인에게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도 인민법원에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2.' 보험법' 제 92 조는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폐지되거나 파산을 선언하고 생명보험계약과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양도를 접수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전액에 규정된 인신보험 계약과 책임준비금 양도를 양도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