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여객운송관리조례 제 22 조는 택시 운전사가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차를 타거나 승객의 동의 없이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는 교통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관리부는 함부로 운전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권리가 있지만 이런 행정처벌은 택시 영수증을 기본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