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부 파출소 표준화 규범.
제 5 조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면적, 인구, 치안상황 및 업무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향, 읍, 거리 행정구에 해당하는 공안파출소를 설립해야 한다. 지리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고 치안이 좋은 향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의 경찰력이 긴장돼 파출소를 잠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경을 파견하여 관할 구역 군중을 위해 관련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파출소의 설립, 철회 또는 변경은 현 (시, 구, 기) 공안기관에 의해 신청되고, 동급 인민정부기관의 주관 부문 편성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급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