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월.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 4 급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정학 만료 후 사망하며,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