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2 조 검사는 법에 따라 국가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포함한다.
제 3 조 검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검사는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청렴결백하고,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검사는 의무를 이행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정의를 견지해야 한다. 제 23 조 검사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행정기관, 감사기관, 사법기관, 기업 또는 기타 영리단체, 기관의 구성원, 변호사, 중재인, 공증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