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영토성 원칙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에서 범한 모든 범죄는 국내든 해외든 국내 형법의 관할을 받는다. 반대로, 그 나라의 형법은 해외에서 범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 제 6 조 제 1 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모두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형법이 형법의 공간 효과에 관한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 시민은 우리 법에만 적용되고 외국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제 6 조 형법의 속령 관할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