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은 노동 관련 법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과 산업재해보험관리조례에 언급된' 노동자' 와' 직원' 은 고용인과 노동관계를 맺은 사람을 가리킨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노동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임금을 속이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다른 시민의 기본권익에 따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