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과' 대한민국 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국에서 여행, 공부 또는 일하는 사람은 중국이나 한국의 출입국관리부에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종류와 신청자에 따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수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