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휴업을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 및 관련 증빙증을 해지하면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전자담배 관리방법' 은 2022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관리방법" 은 일반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학교, 중등직업학교, 전문학교, 유치원 주변에 전자담배 제품 판매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했다.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자담배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