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23 조는 염정규율 위반, 횡령, 뇌물 수수, 뇌물 수수, 공금 횡령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