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사업 단위 인사관리조례 제 3 조 중앙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부는 전국 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사업 단위 종합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 단위 주관 부서는 소속 사업 단위의 인사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