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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제명의 차이.
1, 성격이 다르다: 행정면직은 행정징계 조치로 행정처벌의 범주에 속한다. 사퇴는 일종의 법정 인사 처리 방식이며, 징벌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2. 다른 상황: 공무원 징계 상황이 심각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3, 결과는 다르다: 해고의 영향: 한 등급 이상의 직무를 낮추고, 새 직무에 따라 적절한 등급과 지급 수준을 결정한다. 현직을 면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급과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자리는 스스로 면제되고, 등급과 임금은 확실히 영향을 받고, 어떤 것은 공직과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공직에서 제명하는 것은 가장 엄한 행정처벌이다. 출국을 당한 공무원과 공기업 사업 단위의 대열이 있고, 이후 더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