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9 조 규정에 따르면, 조건이 첨부된 민사법행위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첨부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막는 것을 첨부 조건 성취로 간주한다. 조건 성취자를 부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은 조건 실패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0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기한이 붙을 수 있지만, 그 성격에 따라 기한이 붙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유효기간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기한이 만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종결 기간의 민사 법률 행위가 있어 종결 기간이 만료되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