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도법 제 4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에 노점점, 쌓인 물건, 쓰레기 덤핑, 설치 장벽, 도랑을 파서 물을 배출하거나 도로 도랑을 이용해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기타 피해, 오염 및 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7 조는 본법 제 4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손상, 오염시키거나, 도로의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주거나, 본법 제 5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를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통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