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16 조 제안이 수취인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6 조 약속 통지는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약속에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거래 습관이나 제안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