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5438 년 8 월 1 일부터 비영리 개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최고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층주택건물의 소유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주택구 소방안전공약 및 관리규약에 규정된 소방안전사항을 준수한다.
(2)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건물을 사용한다.
(3) 소방 서비스 부서와 협력하여 화재 안전 업무를 잘 수행한다.
(4) 법에 따라 건물 소방 시설의 유지 보수, 갱신, 개조를 위한 소방 서비스 비용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5) 소방안전을 유지하고, 소방시설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를 보고하고, 성인이 조직된 소방 작업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