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노동감사고용인 단위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근로보수를 체납하거나, 의료비, 경제보상금, 업무보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7 조는 입안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