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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1.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런 위법행위를 건의합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노동감사고용인 단위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근로보수를 체납하거나, 의료비, 경제보상금, 업무보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7 조는 입안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