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은 청조의 성문법을 중시하고, 당시의 성문법전으로, 그 역할은 현행 헌법과 다르지 않지만, 그중에는 심각한 봉건사상을 지닌 조문이 적지 않다.
청나라 법령
중국 봉건 사회의 마지막 법전. 청나라 통치자는 건국 초기에 대명률을 잠시 사용했다. 순치 2 년 (1645),' 법조, 참국제, 증손제, 구름평' 을 지도사상으로 법전을 제정한다. 3 년간의 법률 제정을 거쳐, 그것은' 청나라 법률 편찬 부칙' 이라고 불리며 전국적으로 반포되었다. 13 년 동안 전문을 재발급하다. 강희 28 년 (1689), 강희가 18 년 편찬한 현행 규칙은 법에 첨부되어 있다. 옹정원년 (1723) 갱신, 3 년 완료, 5 년 반포. 건륭 5 년 (1740) 은' 대청율례' 로 이름을 바꾸는데, 흔히' 대청율례' 라고 불린다. 이후에 개정이 있었지만 주로 법률상의 규정을 증감하고 증감하여 법률 문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2 년 (19 10) 이 현행 대청형법을 공포할 때까지 폐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