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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공교로 전업하고 노조는 해산합니까?
아니오. 노조의 설립과 해산은 다음 조건에 근거해야 한다. 노조법 제 12 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노조 조직을 철회하거나 합병해서는 안 된다. 기층 노조가 있는 기업이 종료되거나 소재한 기관, 기관이 취소되면 노조 조직은 그에 따라 취소되고 한 단계 위로 노조에 보고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 전제 노조는 해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