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범주
19. 법률 및 법률 실무: 법률 (민법, 상법, 형법, 경제법, 행정법, 국제경제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환경자원법, 재세 금융법, 노동 및 사회보장법 등 포함) ),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소송법, 법률 (업무), 국제법, 형사사법, 변호사 등 헌법과 행정법, 형법, 민상법, 소송법, 경제법 (이과), 환경 및 자원보호법, 국제법, 군사법, 법학 석사, 법률 실무 (사법보조, 법비서, 사법경찰, 법무법, 섭외경제법, 경제법, 변호사 포함) 공기업 관리 (의학법 방향), 상법, 법률업무, 감옥학, 노동개조, 민상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포함), 국제법 (국제공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