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형법' 제 297 조 불법 무기 소지, 통제공구, 폭발물이 집회 참석, 시위, 시위죄 위반법 위반. 무기, 통제 도구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2.'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 총기, 총알,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에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총알,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