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중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관리에 관한 잠정 조치",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많은 전자 상거래를 반포했다
또한' 계약법' 과' 형법' 에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에 관한 조항이 추가됐다. 2004 년 8 월 28 일' 전자서명법' 이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의결돼 업계 인사들은 중국 최초의' 진정한 전자상거래법' 이 정식으로 탄생한 상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