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법' 제 24 조: 국가는 전기의 공급과 사용에 대해 안전전기, 절약전기 및 계획전기 관리 원칙을 시행한다.
2.' 전력법' 제 32 조: 사용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고, 전력 공급, 전기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전력 공급, 전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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