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소개업무에서 소개비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노동계약에서 소개비를 공제하기로 약속한 것은 불법이며, 고용인 단위는 어떤 명의로도 근로자의 재물을 받을 수 없다.
《취업 촉진법》에 의거하다
제 41 조 전문 중개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거짓 고용 정보를 제공한다.
(2) 합법적인 자격증이 없는 고용주에게 직업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직업 중개 허가증을 위조, 변경 및 양도한다.
(4) 직원의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압수하거나 직원에게 보증금을 부과한다.
(e)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
"노동 계약법" 에 따르면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압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