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장경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국유기업은 점차 법에 따라 운영하는 시장 주체로 전환되어 자주경영권을 누리고 있다. 시장경제는 기업이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손익을 책임지도록 요구하며, 국유기업도 이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자주경영권 설립도 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시장 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