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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주경영할 권리가 있습니까?
국유 기업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시장경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국유기업은 점차 법에 따라 운영하는 시장 주체로 전환되어 자주경영권을 누리고 있다. 시장경제는 기업이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손익을 책임지도록 요구하며, 국유기업도 이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자주경영권 설립도 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시장 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