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국과 공증처는 서로 다른 직책과 자금원이 있는 두 개의 다른 기관이다. 사법국은 공증처의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국은 사법행정기관으로 법률원조 공증 변호사 사법감정 중재 등 법률서비스를 관리하고 국가사법시험 실시를 조직한다. 사법국의 경비는 국가 재정이 충당하여 사법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업무활동을 전개하는 데 쓰인다.
공증처는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 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증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공증처의 경비는 주로 공증료 수입과 재정 충당금을 포함한 공증업무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