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에 따르면:
제 4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확장 데이터
첫째, 중국 근로자의 권리:
1. 근로자는 동등한 고용권을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근로자의 의무:
1, 직업 기술 향상.
2, 노동 안전 보건법 시행.
3. 노동규율을 지키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