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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서 기권해도 될까요?
법률 분석: 네. 선거권은 시민의 권리 중 하나이며, 그 권리 속성은 포기성, 이익성, 의지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선거권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대표 후보 지명, 대표 후보 명단의 토론, 심의, 협상, 선거 투표 참여 등이 포함된다. 선거권은 시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 중 하나이다. 중국 인민과 만 18 세 시민들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지방조직선거조례' 제 32 조, 유권자들은 후보에 찬성표를 던지거나 반대표를 던지지 않거나 기권할 수 있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