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사건은 상소할 수 있고, 상소 뒤에는 재판감독 절차가 있고, 민사상소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판결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된다.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검토나 시정을 하는 신청은 일반적으로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의해 검토되고,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토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