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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외에 상장되지 않은 약품의 등록 신청은
신약 신청.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이 발표한' 약품등록관리방법' (국가미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령제 28 호) 에 따르면 약품등록신청에는 신약 신청, 모방제약신청, 수입약품과 보충신청 및 재등록신청이 포함돼 국내외에서 판매되지 않은 신약 신청이 포함됐다.